Permission case

허가사례

취업비자 파키스탄 상품기획 전문가 서울출입국청 허가 2024-10-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입니다.


외국인을 채용할 때 반드시 취업비자가 필요합니다. 채용할 외국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해서 사증발급인정에 대한 허가를 우선 받고,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체류 중이라면 대사관이 아닌,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외국인 또는 회사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접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취업비자 과정






👱🏻외국인

- 학력 : 국내 대학 경영학 석사

- 경력 : 없음

- 특이사항 : 국내에서 석사 학위 취득 후 구직비자(D-10)로 체류 


🏢회사

- 제조 및 납품 회사

- 직원 : 내국인 4명


🔖직종코드 : 상품기획 전문가 (2731)



D-10비자는 이름 그대로 '구직'을 위한 비자이므로 취업활동은 가능하지만 취업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인턴활동은 가능한데 인턴을 하더라도 별도의 인턴신고가 필요하며, 인턴신고 시에도 고용사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고'이지만 인턴 채용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인턴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취업하려는 직종과 관련 있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국내 학위든 해외 학위든 관계없이 경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석사 학위가 있다고 해서 쉽게 비자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고용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사유서(활용계획서)에 꼭 필요한 내용은 고용사유, 전문 외국인력 고용의 효과, 활용계획 등이 있습니다. 이중 하나라도 입증이 부족하면 취업비자가 불허되며 동일한 외국인은 채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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