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Information

비자정보

  • 01

    결혼이민비자

    정의

    결혼비자(F-6)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였고,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다른 비자와 달리 결혼비자는 필수 요건이 더 까다롭고 갖추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또한 비자 신청 후 심사에서 불허처분을 받게 되면 불허처분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이 부족하거나 교제 입증 및 혼인의 진정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종류
    • F-6-1 국민의 배우자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 F-6-2 자녀양육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 F-6-3 혼인단절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 ·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필수서류
    • 비자 신청서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신원보증서
    • 한국인 배우자 소득 입증 서류
    • 의사소통 입증 서류
    • 주거요건 입증 서류
    • 교제 입증 서류
    • 기타 추가 서류
    상황에 따라 위 서류에서 필요한 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 02

    구직 · 취업비자

    정의

    취업비자(E-7)란, 전문취업비자 또는 특정활동비자라고 하며, 대한민국 내의 공기업 및 사기업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 외 국인은 소득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기업에서 외국인을 채용할 때 역시 소득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 E-7비자 외에도 취업비자의 종류는 다양하나, E-7비자에서는 2024년 9월 기준으로 총 90개의 직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90개의 직종 모두 직종 코드가 있는데 하나의 직종 코드를 선택해서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직종 코드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실제로 하게 될 업무 및 직무와 학력과 경력, 한국 기업의 업종에 따라 직종 코드를 전문적으로 선정해야 적극적으로 고용의 필요성과 고용 기대효과 등을 소명하여 비자 허가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고용 보호를 위해 기업의 일반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류
    •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 E-7-2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10개 직종)

    • E-7-3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0개 직종)

    • 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

      (3개 직종)

    • E-7-91 FTA 독립전문가

    • E-7-S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고소득자, 첨단산업분야 종사(예정)자

    필수서류
    • 비자 신청서
    • 기업 설립 관련 서류
    • 고용계약서 사본
    • 납세증명서
    •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의 학력, 경력 입증 서류 및 자격증
    • 기타 추가 서류
    상황에 따라 위 서류에서 필요한 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 03

    재외동포비자

    정의

    외국국적동포 등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 2018년 5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다면 만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F-4 비자 부여가 제한됩니다. 또한 한국어능력, 해외 범죄 이력까지 까다롭게 보나 면제 가능한 대상이 있으므로 해당 여부에 대해 확인한 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종류

    F-4-11부터 F-4-99까지 총 20개가 있으며, 국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적과 상황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비자 신청서
    • 한국 국적 입증 서류
    •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 거주지 입증 서류
    • 국적지의 범죄이력증명서
    • 기타 추가 서류
    상황에 따라 위 서류에서 필요한 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 04

    기타비자

    정의

    결혼이민비자, 구직 · 취업비자, 재외동포비자 이외에도 다양한 비자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단기간 체류와 장기간 체류 가능한 비자로 나누어지며, 체류 목적과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비자 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달라집니다. 체류 목적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대사관과 영사관 또는 출입국 · 외국인청에서 접수 및 발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체 비자 종류

  • A-1 외교
  • A-2 공무
  • A-3 협정
  • B-1 사증면제
  • B-2 관광통과
  • C-1 일시취재
  • C-3 단기방문
  • C-4 단기취업
  • D-1 문화예술
  • D-2 유학
  • D-3 기술연수
  • D-4 일반연수
  • D-5 취재
  • D-6 종교
  • D-7 주재
  • D-8 기업투자
  • D-9 무역경영
  • D-10 구직
  • E-1 교수
  • E-2 회화지도
  • E-3 연구
  • E-4 기술지도
  • E-5 전문직업
  • E-6 예술흥행
  • E-7 특정활동
  • E-8 계절근로
  • E-9 비전문취업
  • E-10 선원취업
  • F-1 방문동거
  • F-2 거주
  • F-3 동반
  • F-4 재외동포
  • F-5 영주
  • F-6 결혼이민
  • G-1 기타
  • H-1 관광취업
  • H-2 방문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