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입니다.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 중 하나가 태국입니다. 그리고 불법체류 또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워낙 불법체류가 많다보니 태국 대사관은 비자 심사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태국의 경우 비자 서류를 더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불법체류 이력이 있다면 필수 서류 외에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더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인 남편 ♥ 태국인 아내
💡결혼비자 과정
🏷️Chapter 1. 한국 혼인신고, 자진출국
태국인 아내는 여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불법취업과 불법체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인 남편과 채팅 앱에서 알게 되어 연락을 하다가 실제로 만나면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다툼 없이 살며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했으며, 이에 두 사람은 자진출국을 마음먹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국 전에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했으며,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 후 출국했습니다.
🏷️Chapter 2. 태국 혼인신고
원칙적으로는 한국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양국 혼인신고를 해야 접수를 받아주거나 허가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나 불법체류 이력 또는 강제출국, 입국금지 등의 기록이 있다면 양국 혼인신고를 해야 결혼비자 허가에 좀 더 유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태국은 불법체류율이 높은 이유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중혼이 불가능한데 한국만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태국 내에서 또 결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양국 혼인신고를 해야 혼인의 진정성을 더욱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Chapter 3. 결혼비자 접수
태국인 결혼비자를 접수하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당시에 결혼비자의 심사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두 사람도 5월에 접수 후 12월에 결혼비자가 허가되었는데요. 불법체류 이력이 있다면 한 번에 비자가 허가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소득 서류, 주거 서류, 언어 입증 서류와 교제 사진 등을 최대한 준비하여 한 번에 허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도 불법체류를 해서는 안 되지만 불법체류 이력이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불법체류를 했다면 최소 한번은 비자가 불허될 수 있으며, 두 번 이상의 시도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게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두 번 이상의 비자 준비를 하면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비자가 허가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혼비자가 불허되면 6개월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자진출국을 하더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비자를 준비하는 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