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ission case

허가사례

취업비자 변경 중국 홍보 전문가 서울출입국청 허가 2024-10-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비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하는 직종에 따라 E-1비자(교수), E-2비자(회화지도), E-3비자(연구)부터 E-10비자(비전문취업), 그 외에도 '취업 자격을 갖는' 비자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번 사례는 점수 우수인재(F-2-7) 체류자격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취업비자 과정






👱🏻외국인

- 학력 : 국내 대학 한국어교육학 석사

- 경력 : 없음

- 특이사항 : 한국 내 구직비자(D-10)로 체류 중


🏢회사

- 전자상거래 서비스 회사

- 직원 : 내국인 13명


🔖직종코드 : 광고 및 홍보 전문가 (2733)



F-2비자는 거주비자로,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비자입니다. 한국인의 자녀, 영주자의 배우자 등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그중 F-2-7은 점수제 우수인재인데, 그 내에서 또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 상장법인 종사자 /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 전문직 종사자 / 유학인재 / 잠재적 우수인재


해당 외국인은 '유학인재'로 F-2-7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직종에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취업 중인 외국인에게 해당됩니다.




전문직 종사자를 자세히 보면, 위 전문 직종 중의 어느 하나를 갖긴 등록외국인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거나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체류기간 요건이 면제됩니다.


점수표 상에서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 돼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1점이라도 점수가 부족하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거주비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미리 점수표 상의 자격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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