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ission case

허가사례

K-ETA에서 재외동포비자로 변경 인천출입국청 허가 2024-10-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입니다.


이번 사례는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캐나다 재외동포의 이야기입니다.


외국국적동포 자격요건으로 받을 수 있는 비자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동포방문(C-3-8)  재외동포(F-4)


이외에도 외국인 자격 또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방문취업(H-2), 영주자격(F-5), 결혼이민(F-6), 방문동거(F-1) 등의 비자도 받을 수 있는데요. 취업활동 등의 제한 요건이 비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례의 동포분도 한국인 아내와 결혼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결혼비자를 신청하고자 비자 대행 상담을 받았는데요. 결혼비자는 심사 기간이 대부분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해외 일정이 많아 급히 재외동포비자로 변경하여 진행했습니다.






💡재외동포비자 과정



재외동포 여성의 경우 큰 제약이 없으나, 일명 '유승준 방지법'으로 불리는 재외동포 출입국법에 의해 병역 의무 미이행 시 나이에 따라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다행히 41세가 넘어 재외동포비자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4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1. 4. 5., 2017. 10. 31., 2018. 9. 18., 2019. 12.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가. 현역 · 상근예비역 ·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재외동포의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이 '거소 등록'입니다. 비자 허가 후 입국하더라도 입국 90일 이내에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해 거소 등록을 해야 비자의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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