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입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채용 외국인이 취업비자로 변경하거나, 취업 자격이 있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외 개발자 인력 등 국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갖춘 외국인이 많다 보니, 채용시장도 해외로 눈을 돌리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채용하려는 외국인이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비자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취업비자 과정
👱🏻외국인
- 학력 : 도입 직종 관련 해외 학사
- 경력 : 도입 직종 관련 경력 7년
- 특이사항 : 한국 입국 이력 없음
🏢회사
- 조명 관련 회사
- 직원 : 내국인 3명
🔖직종코드 : 전기공학 기술자 (2341)
해당 외국인이 미얀마에 체류 중이기 때문에 미얀마 내에서 발급해야 하는 서류는 빠르게 준비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 연고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자 입국 후에 거주지 등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외국인의 학력, 경력과 자격증 등 전문인력 요건은 충분했으나 회사가 작은 편인데다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출입국·외국인청 심사 담당자분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게 고용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비자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학력이나 경력이 있다면 해당 국가 내에서 학위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대사관 등에서 이를 인증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 내에서 발급된 서류라면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되고, 아포스티유 협얍국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기관 등에서 해당 서류의 국제적 유효성 인증, 공증이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란?
* 한 국가에서 발급된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인해주는 인증
* 2023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126개 국가 또는 지역이 가입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