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입니다.
다양한 직업, 콘텐츠들이 생기면서 외국인이 필요한 일자리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독일 번역이 필요한 한 회사의 취업비자 허가 사례인데요. 번역가, 통역가의 경우 반드시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내국인으로도 충분히 업무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어적 장점'만을 내세우기에는 비자 허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번역, 통역으로 E-7비자를 신청하려면 외국인의 전문성과 고용사유 입증이 더욱 필요합니다.
💡취업비자 과정
👱🏻외국인
- 학력 : 독일에서 한국학 학사, 한국 내 비언어 전공으로 대학에서 석사 취득
- 경력 : 번역 관련 경력 없음
- 특이사항 : 국내에서 석사 학위 취득 후 구직비자(D-10)로 체류
🏢회사
- 웹툰, 웹소설 및 영상 관련 회사
- 직원 : 내국인 24명, 외국인 1명
🔖직종코드 : 번역가·통역가 (2814)
해당 사례의 외국인은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위를 소지했지만, 국내가 아닌 국외 대학에서의 학사 학위입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도입 직종과 연관성은 크지 않더라도 국내 대학에서 석사를 취득하여 경력이 없더라도 취업비자를 신청해 볼 만했습니다.
그리고 번역가·통역가 외국인 채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한국어 능력입니다. 이를 입증할 자격이나 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하며 번역, 통역 관련 학력과 경력이 많더라도 한국어 능력 입증이 불가능하면 비자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