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ission case

허가사례

결혼비자 불체와 난민 이력에도 파키스탄 대사관 허가 2024-10-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입니다.


결혼비자를 허가받기 정말 어려운 나라 중 하나인 파키스탄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파키스탄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불법체류, 난민비자(G1)를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자 허가는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미 한 번의 비자 불허를 받았습니다.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시다시피 결혼비자는 한번 불허가 되면 불허일로부터 6개월 뒤에 비자 신청을 재접수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도 이미 한 번의 불허 이후 6개월을 기다렸다가 비자를 접수하려 했으나 당시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비자 허가가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년을 넘게 기다리다가 비자를 신청해서 허가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아내 파키스탄인 남편





💡결혼비자 과정






🏷️Chapter 1. 양국 혼인신고

파키스탄인 남편은 파키스탄 내 테러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고, 비자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단기 방문비자로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무연고 생활도 쉽지 않았고, 결국 여러 문제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불법체류자로 체류하다가 난민비자를 알게 되어 불법체류 기간에 따른 벌금을 내고 난민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파키스탄인 남편이 난민비자로 합법적인 체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면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혼비자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파키스탄인 남편과 함께 파키스탄으로 가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파키스탄 혼인신고까지 마무리했지만 비자 서류를 개인적으로 준비하기에 막막하여 결혼비자 서류 대행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결혼 국가에 따라 양국 혼인신고가 필수인 국가도 있고,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해도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과 상황에 따라 국제결혼 절차와 결혼비자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Chapter 2. 결혼비자 불허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은 결혼비자를 한번 불허 받았습니다. 비자가 불허될 때는 1번부터 11번까지 총 11가지의 사유 중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두 사람의 비자 불허 사유는 11번인 기타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에서는 명확히 불허 사유를 알려주지 않았고, 코로나 등으로 인해 주파키스탄 대사관에서 비자를 모두 기타 사유로 불허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6개월 뒤에 비자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데, 제출해야 할 서류들의 발급날짜는 모두 비자 접수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재신청을 할 때 모든 서류를 처음부터 새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Chapter 3. 결혼비자 재신청 후 허가

소득 요건, 주거 요건, 언어 요건 모두 꼼꼼히 확인하고, 당사자의 탄원서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몇 십 장의 교제 사진 등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연이 있다고 해서 불법체류를 용인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의 절실함과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함으로써 비자를 허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국가의 상황에 따라 비자 허가 불허가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외국인 배우자나 한국인 배우자에게 비자 발급의 결격 사유가 있다면 더더욱 꼼꼼히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비자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발급 서류의 경우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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