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ission case

허가사례

취업비자 우즈벡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서울출입국청 허가 2024-10-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소득활동을 하려면 취업비자 또는 취업 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취업비자나 취업 활동이 가능한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소득활동을 한다면 이는 불법취업에 해당됩니다. 불법취업 시 범칙금 부과 및 입국금지 기간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취업비자 과정






👱🏻외국인

- 학력 : 한국 내 컴퓨터공학 전공 (4년제 공학사)

- 경력 : 없음

- 특이사항 : 국내 대학 졸업 후 구직비자(D-10)로 체류 중


🏢 회사

- 블록체인 IT 기술 회사

- 직원 : 내국인 14명, 외국인 1명


🔖직종코드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취업비자 중에서도 E-7비자는 외국인의 여건에 따라 자격 부합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1.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2.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및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3.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 근무 경력

해당 사례의 외국인은 위 세 가지의 일반 요건 중 충족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 요건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경우에 해당되어 경력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회사에는 이미 E-7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전문인력 직원이 한 명 있었으나, 다행히 내국인 고용보호에 저촉되지 않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을 많이 채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회사라면 내국인 수에 비례하여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지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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