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입니다.
외국인의 국적, 비자 등에 따라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는 지,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무비자로 입국하더라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국적이 있고 불가능한 국적이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여 취업비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취업비자 과정
👱🏻외국인
- 학력 : 프랑스 내 관련 학사 졸업
- 경력 : 한국 내 관련 경력 1년 1개
- 특이사항 : 한국 B-1(사증면제)비자로 체류 중
🏢회사
- 게임 관련 IT 회사
- 직원 : 내국인 5명
🔖직종코드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2223)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한국 회사 측에서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직종코드 선정'이 가장 중요하나 해당 외국인은 이미 관련 학위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어필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사 측의 내국인 직원이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적극적인 어필이 필요했습니다.
비자 접수 당시 경력증명서와 경력 입증 서류를 모두 제출했음에도 당시의 근로계약서를 보완서류로 요청하여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모든 비자는 필수 서류 외에 비자를 허가받을만한 자격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서류를 심사하는 담당자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보완 서류 요청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